감정노동자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서관 사서(감정노동자) 를 존중해주세요🌷 도서관 사서(감정노동자) 를 존중해주세요🌷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'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'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장의 건강장해 예방을 장려하기 위해 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.🌳 이에 4월 12일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감정노동센터·한국도서관협회·서울도서관이 함께 도서관 사서(감정노동자) 보호·존중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. "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." "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." "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" ↓↓ 이미지를 옆으로 넘겨주세요! 😊 😄도서관 사서 & 이용자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요.😄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