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사서(감정노동자) 를 존중해주세요🌷
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
'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'에 따라
감정노동 사업장의 건강장해 예방을 장려하기 위해
<감정노동자 보호·존중 안내문 배포 사업>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.🌳
이에 4월 12일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
서울시감정노동센터·한국도서관협회·서울도서관이 함께
도서관 사서(감정노동자) 보호·존중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.
"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."
"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."
"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"
↓↓ 이미지를 옆으로 넘겨주세요! 😊
😄도서관 사서 & 이용자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요.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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